LawFind

무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53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①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②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④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보건소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조정사항의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보건행정팀장가 된다.(개정 2019.4.8.)

제10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