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과태료는 무안군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