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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53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8.10.15, 2020.4.20. 2024.7.15.)

제2조

구성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한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7.1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다.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마.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바.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5.)[종전 사목에서 이동<2020.4.2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0.4.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7.15.>

제8조

<삭제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