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그 밖에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