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5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조1666호)
1. 결핵검사원
2. 보건진료원
3.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2007.3.12 조항 신설)

제3조

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2007.3.12 신설 조1864호)

제4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10)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4)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7.13 조2079)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7.13 조2079)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9. 3.15)
④ 삭제(1999. 3.15)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4.2.10)
1. (삭제 2012.7.13 조2079)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9.8.3 조1954, 개정 2012.7.13 조2079, 개정 2014.2.10)
②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조1954)

제11조의2

휴직기간삭제

삭제 (2009.8.3 조1954)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3.15)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5 9. 3.15, 2009.8.3 조19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신설 1999. 3.15, 개정 2009.8.3 조1954)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조1954)

제13조

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