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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5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29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 및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09.08.03. 규칙 제1136호>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12., 2006.05.30. 규칙 제1085호, 2006.07.13. 규칙 제1093호, 2006.09.28. 규칙 제1095호, 2008.04.11. 규칙 제1115호,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13.08.07. 규칙 제1193호, 2013.12.12. 규칙 제1197호, 2014.05.02. 규칙 제1203호, 2015.01.05. 규칙 제1212호, 2015.02.02. 규칙 제1214호, 2015.07.20. 규칙 제1220, 2016.6.20. 규칙 제1235호, 2016.10.20. 규칙 제1239호, 개정 2019.12.30. 규 1293, 개정 2020.6.22. 규 1312, 개정2022.12.30. 규1344 개정2025.12.30. 제1382호>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09.08.03. 규칙 제1136호,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13.12.12. 규칙 제1197호>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