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 2009.8.3 조1957)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 2009.8.3 조1957)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99.01.11, 99.08.23, 99.12.27, 00.06.19, 01.07.23, 01.12.24, 02.03.25, 03.01.13, 04.06.15, 04.07.09 조1742, 2004.11.22 조1755, 2004.12.31 조1765, 2005.1.24 조1767, 2005.07.01 조1784 2005.12.26 조1806 일부개정 2006.05.17 조1817, 2006.07.07 조1828, 2006.09.21 조1843, 일부개정 2007.01.08 조1860, 2008.04.11 조1911, 2008.10.06 조1926 2009.07.30 조1982, 2011.02.28 조2021, 2011.12.09 조2055, 2012.01.20 조2062, 2013.1.1 조2097, 조2120, 개정 2014.4.1. 조2141, 개정 2015.7.20. 조2185, 개정 2016.6.27. 조2228, 개정 2017.6.30. 조2294, 개정 2017.11.6. 조2318, 개정 2018.10.15. 조2357, 개정 2018.12.28. 조2384,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조2471, 개정 2021.6.30. 조2610, 개정 2022.1.13. 조2693, 개정 2023.6.30. 조2818, 개정 2024.4.1. 조2887, 개정2026.4.6. 제3069호)
1. 집행기관의 정원 : 842명(개정 2019.7.1.)(개정 2019.12.30. 조2471)(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개정 2024.4.1. 조2887)(개정2026.4.6. 제3069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8.3 조1957, 조212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8,2008.4.11 조1911, 2008.10.6 조1926, 2009.8.3 조1957, 조2120)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조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