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출하여야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신분증사본 1통(개정 2024.12.30.)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개정 2020.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3호부터 5호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3.30.)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3.30.)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자 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생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