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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520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출하여야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신분증사본 1통(개정 2024.12.30.)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개정 2020.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3호부터 5호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3.30.)

제7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3.30.)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자 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

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생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