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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51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92.10.27 조1337, 2015.1.5.)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2.10.27 조1337)(개정 2019.4.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사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5.1.5.>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4.8.)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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