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31조례 제1190, 2015.1.5.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31조례 제1190, 2015.1.5. 개정 2015.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7.12.) (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1990.12.15 조례제1241) (개정2025.12.22. 제3054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1. 당연직 :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5.6.2.) 2. 위촉직(개정 2025.6.2.)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2025.6.2.)] (개정2025.12.22. 제3054호)(개정 2026. 8. 18. 제3083호)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7.12.)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2025.6.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7.12.)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5.12.22. 제3054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7.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7.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과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청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 07. 31 조례제1190) (개정2025.12.22. 제3054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과 및 참석자 명단
3.토의사항과 진행상황
4.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