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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50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취합하여 조례 제3조 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무안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2007.3.12 전문개정 규1103호)(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⑤ 읍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점검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사업의 착수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융자금 수령후 20일 이내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완료시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기일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장면을 사진으로 기록 정산결과 보고시 첨부토록 대비 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의 교부

① 군수는 융자사업 결정 완료후 10일 이후에 융자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부 신청시에 가구주 1명의 연대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물적담보를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은 환가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할 때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담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2항 후단의 경우(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때)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1998.04.18삭제

삭제(1998.04.18)

제6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읍ㆍ면장은 상기융자금상환기간 연기 신청서를 접수 5일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7일 안에 가부를 결정 그 결과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④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연기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융자금 교부방법
2. 부담 비율
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는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연 2기로 나누어 매반기 말일까지 균등상환 할 수 있다.

제9조

채권보장

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채권 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차용증서(별지 제6호서식)
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 사본 각1부.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부증명(소득자금 15,000원이상,안정자금 10,000원이상) 각1부(개정 2024.12.30.)
②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1. 담보물 제공 승락서(별지제8호서식)
2.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3. 담보물 제공토지 등기부등본
4. 담보물 제공 토지의 지가확인원
5. 차용자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증명(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채권에 필요한 서류
③ 읍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보전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통지 및 독촉

① 독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발부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 경과 7일 이내에 독촉장 (별지 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 예정일 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및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 및 보증인에 압류예고(별지 제13호서식)통지하여야한다.
⑤ 압류예고 통지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⑥ 제5항의 경우는 군수는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담보물건중 채권확보가 용이한 물건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감독

읍ㆍ면장은 융자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매 반기말)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①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상환 대장을 비치 융자금회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별지 제14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업관리 및 채권 보전사항을 정리하고 융자금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3조

권리의무 증서관리

융자금에 관한 권리 의무증서는 「무안군부동산권리 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