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2.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자립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과 기금의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2.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2.10)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4.2.10)
1.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안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개정 2014.2.10)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주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6)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9. 8.16)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한다.
① 천재지변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관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사 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중 농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1999.8.16)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용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기금운영경비로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전가족이 타시(도)군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2.10)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때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