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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자치법규 20564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18세이상의 주민수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2003.1.13 개정,2006.12.18개정(개정 2022.4.12.)(개정 2026. 8. 18. 제308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조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감사 청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12.20 조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4.12.조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8.18.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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