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주민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18세이상의 주민수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2003.1.13 개정,2006.12.18개정(개정 2022.4.12.)(개정 2026. 8. 18. 제308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조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감사 청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12.20 조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4.12.조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8.18.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