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사회복지관 명칭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합며, 소재지는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에 둔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사회복지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착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국ㆍ도비지원액 포함)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군 재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킬수 있다.(신설 2000.1.3 조1601)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 1]와 같다.
① 군직영 복지관에는 기능교사, 보육(유아)교사,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으며,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② 교양강좌, 저소득 군민들의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그 밖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9.23)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개정 2014.2.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①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제4조의2에 의한 운영요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②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① 제3조에 의해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조 2253호)
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6.27. 조2227호)
4.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및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신설 2000.1.3 조1601)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 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③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공 및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무상 또는 감면할수 있다. (신설 2000.1.3 조1601)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장부 및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군수는 위탁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 2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