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 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2. “재배보고” 란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조생양파 재배농민이 파종 후 재배 면적과 지번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판매자” 란 재배농민이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자 할 시 수탁하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추진단계별” 이란 재배보고, 가격하락, 최저생산비 지원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 가격” 이란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종자회사가 발표한 조생종 양파품종으로 하며 무안군 내에 재배한 것으로 한다.
조생양파를 파종한 농가는 파종 후 당해 12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농가별 재배면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인중 조생양파를 33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고 재배면적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저생산비(차액) 지원 범위는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무안군 조생양파생산비 조사위원회에서 매년 5. 10까지 결정 한다.
군수는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무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무안소식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최저생산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를 말한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당 평균수확량 6,0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양파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관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재배농가가 처분이 어렵게 될 경우 수탁판매자로 하여금 현지(통상거래) 가격이나 최저생산비로 매입토록 하여 재배농가 또는 수탁 판매자에게 그 차액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토록 한다.
수탁 판매자를 통한 판매가 아닌 농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차액)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조생양파의 수매ㆍ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5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원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1.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수매ㆍ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생산비 및 보전금 결정
3.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ㆍ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조생양파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그 밖에 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4.12.30.)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