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개정2026.1.5. 제3061호)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개정2026.1.5. 제3061호)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2026.1.5. 제3061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0.12.20.조2002 개정 2015. 10. 5 조2192)(개정2026.1.5. 제3061호)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
① 수수료는 무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별표 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12.20.조2002)(개정2026.1.5. 제3061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조1967)(개정 2024.11.11. 조2944)
1.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 2024.12.30.)<개정 2024.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개정 2024.12.30.>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개정2026.1.5. 제3061호)
바.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혹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7.8.)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2026.1.5. 제3061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