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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4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2026.1.5. 제3060호)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등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4.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부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9.29.>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미리 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무안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무안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현안사항 등과 같은 특정과제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을 공모 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는 지체없이 실시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할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추천
2. 불채택 제안 활용에 따른 추천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4. 노력제안의 선정
5. 그 밖의 제안에 관한 기본사항 심의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개정 2025.09.29.>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자체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통합특별시 및 상급기관 등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18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2026.1.5. 제3060호)
③ 채택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제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채택제안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특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제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중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하여 제안 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 운영

① 군수는 제안 활성화 및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지급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 및 실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 및 실시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2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