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군에 군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군에 군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85. 4. 3 조97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6.15 조2065)(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2.6.15 조206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5. 여러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2.6.15 조2065)
6.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7.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8.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① 위원회는 매주 실시하는 간부회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5 조206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