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 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안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무안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안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시행 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 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추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안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준하며,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가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는 경우와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을 10분의 1이상 증가시켜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협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등록제한 의결이 있을 경우
2. 무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① 군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무안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무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안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무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무안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무안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사유와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⑤ 조정위원회에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 구성된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