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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647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②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ㆍ단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기획실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