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 이라 함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 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종전 제4호는 삭제<2011.11.7.조2047>]
①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액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운용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하여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융자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종전 제5호는 삭제<2011.11.7.조2047>]
①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1. 풍수해, 설해, 가뭄 등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2. 재난피해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4.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및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신규설치는 제외)
6. 안전문화 육성ㆍ지원 활동사업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의 구입
8.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9. 지반침하 등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1.5.> [본조 전부개정 2011.11.7.조2047)
11.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무안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20.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0.10.1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신설 2020.10.12.)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신설 2020.10.12.)
③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무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10.12.)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신설 2020.10.12.)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신설 2020.10.12.)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신설 2020.10.12.)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신설 2020.10.12.)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조2047 개정 2020.10.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2.10 개정 2020.10.12.)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조2047)
② 응급복구 및 보수ㆍ보강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 할 수 있다.(신설 2011.11.7.조204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1.5.>
2. 기금출납원 : 방재팀장(개정 2019.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무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4.2.10, 2015.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0.10.12.)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사회복지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세무회계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개정 2019.4.8.)(개정 2019.12.30.)
2. 위촉직 위원 : 재난예방 복구에 관련이 있는 자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조2121, 개정 2014.2.10), 2015.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방재담당이 된다.(개정 2014.2.10)
⑥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5.>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7조제4항제2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사용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 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조204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