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개정 2015.1.5.>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사전 점검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무안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군수의 의무① 군수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군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조치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