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무안군에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2026.4.6. 제3074호)
복지관의 업무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
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③ 군수와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조례2308호 2017.10.16.)(개정2026.4.6. 제3074호)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조2308호 2017.10.16.)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