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법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9.11.18.)
2.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분묘”라 함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8.)
4. “평분묘”라 함은 시신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개정 2019.11.18.)
5.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군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6. "공설묘지"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9.4.8.)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 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릉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한 경우 장묘문화개선 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간기능수행, 각종세미나, 공청회 등의 주도,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 시설의 설치, 화장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8.)
법 제15조 [별표 2],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개정 2019.4.8.)(개정 2019.11.18.)
1.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차량의 소통 등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미관상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경우
2. 설치장소가 마을과 마을 등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서로 통하는 도로 등이 없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지 않는 경우
3. 삭제(개정 2019.11.18.)
①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영 제15조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9.11.18.)
②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19.11.18.)
③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영 제21조제1항 [별표 4]를 따른다.(신설 2019.11.18.)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5.12.28.)(개정 2019.11.18.)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회 30년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11.18.)
영 제22조제2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8.)
1.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2. 무안군이 지정한 관광자원(지) 주변지역
군수는 허가(신고)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묘지(납골시설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단속 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2. 미신고 등 불법분묘 설치 단속
3. 가묘의 설치 금지
4. 무연분묘의 처리
5. 군민 이외는 사용금지 하며,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군수는 공동묘지 중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공동묘지 지정의 해제, 매장의 금지, 유ㆍ무연분묘의 이전 등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②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가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율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에 봉안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1.18.)
(개정 2019.4.8.)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4.8.)
③ 영 제7조의2 [별표 1]및 제13조제1항[별표 3]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ㆍ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에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주민생활과 노인복지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에 관련된 개인이나 민간, 단체,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