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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456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라 함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단ㆍ과ㆍ소(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입법예고

①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기준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자치법규안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표현의 적절성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라.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

심사 방법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ㆍ단ㆍ과ㆍ소장이 된다. 다만, 제9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주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5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제1277호)(개정 2023.11.6.)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의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

개의·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
③ 의결방법은 일반적인 의결방법으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등으로 의결하며, 관계 부서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시 재상정 처리한다.

제15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개정 2019.1.29. 제1277호)

제16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나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 설명

① 의안 제출자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ㆍ개정 취지, 배경, 의안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조례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문과 조례안 원안을 법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공고 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가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법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포문 작성

도지사로부터 자치법규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통보받거나, 공포 기한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제22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훈령ㆍ예규 원안과 군수의 서명을 받은 발령문 전문에 직인을 날인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발령문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청구요건의 공표

①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군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서 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26조

주민의 입법청구처리 주관부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이를 우선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등을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청구사항 공표

군수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군수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군청, 읍ㆍ면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명부 원본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에는 명부 전체를 비치하고 읍ㆍ면사무소에는 해당 읍ㆍ면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군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하는 청구인 명부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 및 심사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30조

청구요건 심사 등

군수는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례안의 군의회 부의

① 군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안을 군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군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32조

적용도서

법령집으로 보관ㆍ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전라남도 현행자치법규집
4. 무안군 현행자치법규집(전자적 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되는 현행자치법규집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의 각종법규집

제33조

편찬 및 편제

① 법규집은 편찬당시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군 조례 및 규칙
2. 군 훈령 및 예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집 편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4조

발간·배부 등

① 자치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거나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제식 추록을 발간할 때에는 매년 1회 발간한다.
② 법규집은 실ㆍ단ㆍ과ㆍ소와 읍ㆍ면 및 그 밖의 기관에 배부하되 수량은 이용도와 기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장이 지정ㆍ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35조

법령·법규집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공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군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령집 등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11.)
1. 본청ㆍ직소기관ㆍ사업소 : 실단과소 서무팀장(개정 2023.11.6.)
2. 의회사무과 : 의사팀장
3. 읍ㆍ면 : 총무팀장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자는 법령ㆍ법규집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리하고, 항상 이용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ㆍ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

법령·법규집의 점검 등

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법령ㆍ법규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법령ㆍ법규집의 점검결과 보관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보유부서의 장이 법령집이 낡아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 배부 등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 등을 분실ㆍ훼손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