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78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4.12.)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 기간 및 접수부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등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소식지, 신문, 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주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⑤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부서와의 협의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작성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의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룰 것
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을 것
다.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12조
자치법규안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와 승인,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ㆍ폐지)에 대한 방침 결정문
2. 입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제ㆍ개정 이유서, 주요내용 및 관련 법령
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 사본
5.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2022.4.12.)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개정 2023.11.6.)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제17조
조례·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제18조
공포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개정2022.4.12.) ④ 규칙공포문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19조
공포번호① 자치법규 공포시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포방법자치법규 공포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2022.4.12.)
제21조
공포일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2조
시행일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개정2022.5.16.> ① 군수는 주민이「지방자치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지방자치법」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22.5.16.>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5조
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은「지방자치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22.5.16.>
제2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2022.5.16.>
제27조
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22.5.1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8조
검토결과 통보군수는「지방자치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2022.5.16.>
제29조
의견의 반영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개정2022.5.16.>
제3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2.5.16.>
제3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2022.5.16.>
제3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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