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무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9.7.1.)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무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9.7.1.)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7.1.)
1. 무안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2. 무안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ㆍ단체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획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03.12.29 규1038)(개정2026.6.22. 제1389호)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규1038)(개정2026.6.22. 제1389호)
③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
④ 일상감사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하여 규모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
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
2. 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에 관한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 상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28.)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 사항
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그 밖에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한다.(신설2026.6.22. 제1389호)
③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개정 2003.12.29 규1038)(제2항에서 제3항 이동 제1389호)
④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제3항에서 제4항 이동 제1389호)
⑤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3.12.29 규1038)(제4항에서 제5항 이동 제1389호)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경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2019.3.11., 개정 2019.12.30.)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4. 감사의 범위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26.6.22. 제1389호)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특정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 기관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6.6.22. 제1389호)
읍면 및 각 사업소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