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ㆍ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ㆍ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읍면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설치 및 운영
5.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①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별분리수거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발생량
2.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3. 관할구역의 재활용현황등 제반 재활용 여건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ㆍ고철류
4. 플라스틱류
5. 스티로폴류
6. 비닐류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수거체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에 설치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형버스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중점수거 대상 품목중 적정한 품목을 선정, 보관용기 보급 또는 품목별 집하ㆍ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집하 보관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재활용 사업자, 페기물처리업자, 그 밖에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군수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
1. 재활용품 선별창고(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시설)
2. 상설재활용센타(중고품 또는 불용품 등의 교환이나 수리ㆍ수선을 위한시설)
3. 음식물 쓰레기 감량ㆍ재활용 시설
①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한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 설치지원금 등을 지급 또는 지원할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 이라 한다) 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 될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업자제 등 영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조치를 명할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자 등에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기간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개정 2014.2.1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 내에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조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2019.1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을 적용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침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1.18.)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