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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45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ㆍ과장이 운영한다.

제3조

센터의 직원배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사무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문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1급)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ㆍ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ㆍ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무원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ㆍ자원봉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위촉 및 해족

① 센터의 직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인의 그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족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6조

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7.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직원의 임무

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부여 한다 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2. 자원봉사활동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
② 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지도
2.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③ 사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문서 수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제8조

직원의 복무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직원의 처우

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7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사무원은 「무안군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 등록카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9.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ㆍ과장이 이를 관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