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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45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상대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의 유고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4.2.10)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및 영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안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센터의 조직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위탁 협약한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2.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되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4.2.10)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② 공개모집 센터장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8조 및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 군수는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처(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