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9.10.)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