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9.4.8.)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9.4.8.)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2.4.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위원회는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분쟁
2. 관리비에 관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분쟁
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5.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 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 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 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9.4.8.)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4.2.1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2015.1.5.)(개정 2019.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ㆍ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 계류중인 경우
4. 조정 신청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습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