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②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복지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관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장 및 직원의 채용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지역 주민 및 노인 관련단체
2. 후원자 대표
3. 관계공무원
4. 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① 제10조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복지관의 재산 관리, 사업비 변경 등 복지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운영하며, 이용료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목욕장 등 이용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등 이용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이용기간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력단련실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면담ㆍ순방ㆍ전화ㆍ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ㆍ가족관계ㆍ신상문제ㆍ건강ㆍ생활법률ㆍ복지관이용ㆍ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해 사회적응ㆍ지역사회 참여ㆍ건강ㆍ간호 등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② 복지관 이용자 및 생활이 빈곤한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이 빈곤한 노인에게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 시설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관리 운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8.)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시에는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서 제출한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ㆍ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복지관 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ㆍ지출 장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