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립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의 명칭은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중앙로 19-11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등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목욕장, 상담 등을 위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라 함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복지관사용료, 교육수강료, 목욕장사용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자”는 군수,“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3. 노인 건강지원 사업
4. 목욕장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영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별지 제1호]의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노인복지법」등 노인여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적합 하도록 운영 하여야 하며 종사자 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0.1.3.)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이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 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0.1.3.)
2. 다른 사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1.3.)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20.1.3.)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의 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요금표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 등” 이라 한다)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 포기 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 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다만, 수강료는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대해서만 전액 반환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서식에 의거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복지관 시설물과 부속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복지관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및「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에게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는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사회복지 사업법」「지방자치법」「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