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 (개정 2018.12.28.)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 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 (개정 2018.12.28.)
3. 전입 군 장병 :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부사관 이상 군 장병 (개정 2018.12.28.)
4. 전입 대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신설 2020.12.7.)
5. 상품권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 <신설 2023.3.27.>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개정 2023.3.27.>
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28.)
②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 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늘리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3.27.>
④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사회단체ㆍ기업체ㆍ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3.3.27.>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개정 2023.3.27.>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 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무안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