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0.10.12.)
2. (삭제 2020.10.12.)
3. 삭제(2010.11.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로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0.12.)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2.)
③ (삭제 2020.10.12.)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