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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43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0.12.)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0.12.)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③ 장학금은 이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 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14.2.10 개정 2020.10.12.)
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1. (삭제 2020.10.12.)
2. (삭제 2020.10.12.)
⑤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12.)
⑥ 당해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0.10.12.)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1.10.19 조1292, 개정 2014.2.10)

제6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2020.10.12.)
② 삭 제(2020.10.12.)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1999.7.26)
2. 장학생이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1999. 7.26)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