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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4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개정2022.4.28.>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2006.10.10 개정)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행한다.(개정 2020.4.20.조2493호)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외의 출자ㆍ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의회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무안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 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개정2022.4.28.>

제9조의2

피감사공무원ㆍ 증인ㆍ 감정인의 선서

의 2(피감사공무원ㆍ 증인ㆍ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 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선서서는 [별표 1∼3호]에 의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의 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ㆍ 진술한 증인ㆍ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무안군 여비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규정 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

제9조의4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의3 및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8호)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제9조의5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8.4.11 조1906)(개정 2021.12.3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의회 또는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할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무안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의회위원회 조례」와 「무안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