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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642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2.4.28.>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2022.4.28.>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솔선수범한 경우 4. 무안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하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2.4.28.>

제6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공로패

공로패는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2022.4.28.>

제8조

기념패

기념패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ㆍ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1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념패와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2022.4.28.> ,<개정 2023.11.6.>
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