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조1892, 2008.10.6 조192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조1892, 2008.10.6 조192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6.)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20.1.6.)(개정 2024.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의원이 국내ㆍ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개정 2023.7.10.)
②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신설 2023.7.10.)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6.)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1,746,3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6.)(개정 2022.12.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니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5.29. 조2288)(개정 2023.7.10.)(개정 2025.4.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7.10.)(개정 2025.4.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