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3.10.23.)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