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7, 2008.4.11 조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7, 2008.4.11 조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1 조1904) 1. "직무"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 중 직무와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6.5.17)(개정 2021.12.30.)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7, 2008.4.11 제1904)(개정 2021.12.30.) (개정 2022.1.13. 조2694)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개정 2024.7.15.)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횔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7)(개정 2026. 8. 18. 제3088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5.17),(개정 2024.7.15.)(개정 2026. 8. 18. 제3088호)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5.17)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중 1인
2. 군 본청 관련 국과장 1인(개정 2019.4.8.)
3. 군수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7)(개정 2019.11.18.)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24.7.1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아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6.5.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4.7.15.)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관련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조210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