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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641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1)(개정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4.4.1) <개정2022.5.16.>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14.4.1) <개정2022.5.16.> <개정2022.12.30.>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14.4.1) <개정2022.5.16.> <개정2022.12.3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08.4.11 조1901)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2.28.조2020)(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개정 2019.3.11. 조2396)
가. 미래성장과, 인구정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12.30.) <개정 2022.4.28.> <개정 2024.4.1.> <개정 2025.4.7.>
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2022.4.28.>
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2022.4.28.>
라. 읍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개정 2019.3.11. 조2396)
가. 신도시지원단,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2022.4.28.> <개정 2024.4.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2022.4.28.>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신설 2014.4.1) <개정2022.5.16.> <개정2022.12.30.>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중 행정문화복지위원과 산업건설위원은 의장이 각 3인을 추천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개정 2023.11.6.>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1. 조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