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