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3)(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3)(개정 2021.12.30.)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1.12.3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신설 2021.12.30.)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신설 2021.12.30.)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무안군수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