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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6407

전라남도 무안군의회규칙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20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을 둔다.<신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개정 2022.3.24.>
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5조

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개정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