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23.>
② 깃봉은 높이 15cm, 변 1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의 공식 행사장과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1 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