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1.8 조1863호)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1.13 개정 2007.1.8 조1863.개정 2007.11.8 조1888, 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개정 2014.2.10)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01.08 조1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