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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39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4-02-10공포 2014-02-1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무안군 집행기관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연 및 소통행정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참봉사 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으뜸서비스」라 함은 결연자의 안부살피기, 애로사항 청취ㆍ해결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 애경사, 홍보, 건의 사항 등 주요동향을 군민과 공무원이 공유하는 소통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2. 「결연자」라 함은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결연대상자중 공무원과 결연을 맺은 자를 말한다.
3. 「공무원」이라 함은 군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결연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 중에서 결연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노인복지법」에 의한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
4.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결연대상자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담당마을지정 등

① 군수는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읍면 행정리(이하“행정리”라 한다)단위로 공무원을 으뜸서비스 담당마을 (이하“담당마을”이라 한다)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마을 공무원은 제3조 결연대상자 중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마을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1개 행정리에 한하여 제3조 결연대상자 중에서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군정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연자 안부살피기, 군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행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결연자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연자 안부살피기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으뜸서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담당마을 공무원 및 결연자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2. 결연자 지원 및 안부살피기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으뜸서비스 담당 공무원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평가 등

① 군수는 으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행사, 애경사, 견문, 건의, 홍보 등 으뜸서비스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 하고 연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점검결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