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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39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내실있는 활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명과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개정 2019.12.30.)(단서 신설 2020.4.20.)(개정 2023.11.6.)(개정2026.1.5. 제3060호)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7.12.)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21.7.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1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1.7.12.)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5.12.28.)(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12.)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개정 2023.11.6.)
4. 사업비의 전액이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5.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6. 매년 상시 반복하는 용역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7조

용역사업안 검토

기획실장은 실단과소장 등이 제출한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 선정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개정2026.1.5. 제3060호)
1. 과제선정의 타당성
2. 용역의 필요성
3. 과업지시 방향
4. 기대효과
5. 장래활용방안
6.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개정 2020.4.20.)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결과 관리

주관 실단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용역성과품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하고 기획실장은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개정2026.1.5. 제3060호)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1.7.12.)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단과소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2.)